- 어디서나민원처리제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시·군·구,읍·면·동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 발급가능한 증명서 : 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서
․ 수수료 납부 : 발급받는 기관(예, 동사무소)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