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중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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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중 | 등록일 | 18.11.1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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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용암중학교 공고 제 2018 - 38호 학교 CCTV 설치⋅운영 따른 행정예고 1. 용암중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해「개인정보처리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2. 용암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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