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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중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18.11.12 조회수 54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용암중학교 공고 제 2018 - 38

 

 

 

 

학교 CCTV 설치운영 따른 행정예고

 

1. 용암중학교 CCTV 설치운영에 대해개인정보처리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2.

 

 

용암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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