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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16.08.25 조회수 118
첨부파일

공고 제2016 - 28호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제11기 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6년 9월 6일(화) 19:00~20:00
  나. 선거장소 : 용암중학교 다목적교실
  다. 선출인원 : 1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의 무기명 직접선출(1인 1기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3분 이내, 발표순서는 가나다순
  바. 당선자 결정 : 다수득표자 순,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당선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의 간부당원이 아닌 자
  나. 등록기간 : 2016년 8월 30일 08:30 ~ 2016년 8월 31일 16:30까지
  다. 등록장소 : 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우리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본인 도장, 사진(3×4cm) 1매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6년 8월 30일 ~ 2016년 8월 31일(행정실)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93-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6년     8월     25일

용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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