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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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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16 조회수 113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 12. 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추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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