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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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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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 12. 31.) 아래와 같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추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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