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관련사항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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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중 | 등록일 | 22.11.21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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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강조사항을 다시한번 안내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은 학원수강 등 외부활동시 승인 안됨. (신청서가 승인되고 보고서가 제출된 후라도 면담을 통한 사실획인이 된 경우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3. 1회 5일~10일씩 최대 45일까지 신청가능함. 4. 신청서 작성시 신청 사유와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5.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반드시 공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첨부자료: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재안내 1부.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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