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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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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관련사항 재안내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22.11.21 조회수 98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강조사항을 다시한번 안내합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첨부된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은 학원수강 등 외부활동시 승인 안됨.

   (신청서가 승인되고 보고서가 제출된 후라도 면담을 통한 사실획인이 된 경우만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3. 1회 5일~10일씩 최대 45일까지 신청가능함.  

4.  신청서 작성시 신청 사유와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5.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반드시 공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첨부자료: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재안내 1부.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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