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22.10.12 조회수 112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21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

충청북도교육감

1_ 제정 이유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_ 주요 내용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

1) 충청북도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 존중과 학교구성원의 참여 제도 개선 노력

2) 학교장의 학교구성원 의사결정 보장제시 의견 존중 및 반영 노력

3)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상호 존중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

1)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

2)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 노력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

3_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0 13()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이전글 2022. 1학년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 안내
다음글 2023년 여름 S4-H 협력 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