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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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앵란 | 등록일 | 20.11.24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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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 공통기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기타난치성 질환) 2. 생활수준(우선순위) 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나.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 라. 조손가족 마. 기타 제외대상자 1. 난치병을 앓았으나 수술 후 완치 또는 자연 치유된 학생 2. 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신청기한: 2020.12.2.(수)까지 학교 보건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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