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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 관리 안내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20.09.11 조회수 229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의 건강과 학습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2020. 2학기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클래스를 활용한 원격수업 기간 출석 인정 조건

. 교과 수업은 수업 시간표에 따라 당일 수강하는 것이 원칙임.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내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으로 인정함. (: 9.14.()수업 9.20.()까지)

. 컴퓨터 고장 등 합리적 이유로 7일 내 수강을 하지 못하고 추후 수강하는 경우

       사후 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사후 출석확인서: 등교 후 5일이내 제출,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 온라인클래스에 접속하여 수업이 어려운 경우 단톡방,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

하여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안내를 받음.

. 영상 시청 없이 과제수행 수업의 경우, 등교수업 기간에 과제물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

 

위 출석 인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인정(무단) 결과로 처리됨. 고입 진학 시 내신

성적에 불이익이 있음.

 

 

2.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

.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을 받은 학생,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 증상발현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출결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함)

. 코로나19 관련 결석 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온라인클래스(결석자 학습방)

통해 학습 자료를 제공함. (학생의 건강 상태,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함)

 

 

.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등교기간 및 출결 증빙 자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출석인정결석)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선별진료소 방문증 또는

코로나19 자율보호자확인서

 

 

참고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

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2020911

 

 

 

용 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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