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단계에서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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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중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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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휴일 불포함)하며 사용가능한 최대일수는 45일입니다. 감염병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첨부된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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