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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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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외 구입분) 발급 안내
작성자 민영선 등록일 13.12.10 조회수 257
첨부파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2013.6.28.)에 따라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되어 알려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에 대해 소득공제 받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께서는 첨부된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외 구입분)를 작성하여 도서구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과 함께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시면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1.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학교외 구입분)-노란색 부분 작성

          2. 도서구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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