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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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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가정 통신문 (용의사항)
작성자 용암중 등록일 08.07.13 조회수 487
학생 용의 사항



1. 교복은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에서 허락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동 복 : 마의, 조끼,와이셔츠,넥타이,검정목티
- 춘추복 : 조끼,와이셔츠,텍타이,
- 하 복 : 반팔상의,하복)
■ 여학생의 경우 동복 착용시에는 치마 또는 바지를 입는 것을 허용한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뺏지 등)은 소정의 위치(좌측가슴,깃)에 패용한다.
- 신입생들은 노란색 바탕(아크릴판)에 검은색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 왼쪽가슴에 단다.

3.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부착물(명찰)을 패용한다.

4. 신발은 규정된 단화 및 학생다운 운동화(검정색,흰색 등)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을 신지 않는다.

5. 가방은 양어깨에 메는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6. 두발
- 남자 : 앞 머리는 눈 위까지만 기르고 뒷 머리는 짧게하되,염색이나 파마,브릿지, 젤 등의 사용은 금한다.
- 여자 : 두발은 어깨선을 넘지 않으며 단정하게 묶을 수 있으나 염색이나 파마,브릿지, 현란한 핀, 귀걸이 등의 사용은 금한다.
■ 부득이한 경우(강한 곱슬머리,머리에 큰 흉터 등)학교의 허락을 받아 머리를 길게 할 수 있다.

7. 동ㆍ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한다
- 동복 : 10월1일 - 4월30일
- 하복 : 6월1일 - 9월30일
- 춘추복 : 춘복5월중, 추복9월중

8. 가정 형편상 교복구입이 여의치 않은 학생은 학교에 졸업생들이 물려준 교복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학교 문의전화 293-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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