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 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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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중 | 등록일 | 18.08.21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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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본 양식을 사용 바랍니다. 방학중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가능. 학기중 :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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