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관하여
1. 성폭력이란?
피해자(남녀노소 누구라도 될 수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가 가해자에 의해 성적 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 전화, 강제포옹, 음담패설 등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기억할 것은 성폭력은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입니다.
2. 성폭력의 피해
(1) 가해자 측면 : 성폭력범죄 전체 가해자의 20%(청소년 범죄의 30%)가 청소년으로 범법자로 낙인찍힘은 물론 일단 성폭력 가해자로 되면 왜곡된 성의식과 성문화를 간직하게 되어 인간중심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인식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되어도 대등한 성의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도착증 등 이상상태가 나타난다. 또한 가해자 가족은 상심, 절망 등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되며, 현실적으로 처벌중심의 대책이 있을 뿐이다.
(2) 피해자 측면 : 피해자의 절반이 청소년기의 여성과 어린이로 20세미만이 52%를 차지한다. 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외상 후 증후군의 증상으로 우울, 수치감, 죄책감, 순결상실감, 남성혐오,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게 되고, 심하면 정신분열, 자살기도, 가해자 살인 등을 일으킬 수 도 있다. 더구나 피해자 가족은 행복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피해: 미혼모가 발생하여 10대의 임신이 증가하고, 이들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낙태가 증가하여, 특히 자궁이 덜 발달된 청소년은 후유증으로 심한 죄책감, 우울증 불안, 줄임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3. 성폭력 피해 직후의 행동
(1) 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이나 전담 기관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다.
(2)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3) 증거확보를 위해 씻지 말고 그 상태로 24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 및 증거채취를 한다.
(4)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해 둔다.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5) 고소여부를 떠나 피해 당시의 속옷을 보관한다.
(6)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하여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반복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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