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월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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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18.11.22 | 조회수 | 49 | ||||||||||||
1. 관련: 교육복지과-821(2018.1.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4462(2018.11.20.) 2. 2018년 10월 축산물 부정납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축산물(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동일성검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급학교에서는 축산물 검수 시 개체식별번호의 개별포장을 확인하고, 구매계약 시 제재조치 등을 명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식재료 구매계약 철저 -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문과 계약특수조건에 제재 및 계약해지 근거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입찰 참여제한 기한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기준 결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등 나.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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