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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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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결사유서 양식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5 조회수 27
첨부파일

출결사유서 제출 및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결사유서 양식 첨부,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결석신고서 작성 아님)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결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지각결과조퇴의 경우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출결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지각결과조퇴(출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증빙서류 필요)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사망진단서나 부고장청첩장 등 증빙서류 필요)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자매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시험기간 이외엔 증빙서류 불필요)

 

*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출결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결석지각결과조퇴

  1.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나이스 학부모서비스 교외체험학습 별도 신청)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및 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기간

  

*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지각결과조퇴: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미리 출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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