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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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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29 조회수 129
첨부파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추진 근거 및 목적

 

ㅇ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

 

ㅇ (목적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의 2부제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 시행 기간

 

ㅇ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 시행일

 

다만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 방식

 

ㅇ 홀짝제로 운영

 

홀수(짝수)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대상 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등

 

대상 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포함) 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경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는 제외차량이나, “차량 2부제는 대상차량

 

붙임  1. 공공2부제 카드뉴스 1부.

        2. 비상저감조치 제외대상 차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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