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사유서 양식 및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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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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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사유서 제출 및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출결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의 경우 -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출결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출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증빙서류 필요)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사망진단서나 부고장, 청첩장 등 증빙서류 필요)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시험기간 이외엔 증빙서류 불필요)
*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출결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 1.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 별도 신청)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및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 :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미리 출결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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