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기 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협박죄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 언론보도 사례 ▶ 구미역 칼부림 예고한 10대 긴급체포(매일신문 ’23.8.6.) ▶ 원주역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10대 하루 만에 긴급체포(조선일보 ’23.8.6.) ▶ 세종 ○○중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연합뉴스 ’23.8.6.) ▶ 울산 ○○초 칼부림 예고 글, 경찰출동하고 휴교 조치(국민일보 ’23.8.7.) |
□ 적용법조 ▶ 「형법 제255조 살인예비음모」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공포심 불안감 유발」 반복적으로 전송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예고 글 급증 이유 ▶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IP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게시글을 작성, 장난으로 인지하고 있음. ▶ 관심, 호기심, 장난일까? - 죄의식 없이 대부분 장난삼아 또는 영웅심리로 살인 예고 글 게시한 것으로 조사 - 미사역 살인 예고 글 B(14)군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니까 심심해서 장난으로 했다.’ 진술, 강원 원주역 칼부림 예고 C(17)도 ‘사람들에게 관심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 |
□ 안내사항 ▶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SNS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 ▶ 범죄 암시 예고 글 발견 시 112신고 또는 담당 SPO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
용 암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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