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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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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온라인(SNS) 게시 처벌 대상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8.08 조회수 135

최근 흉기 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협박죄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언론보도 사례

구미역 칼부림 예고한 10대 긴급체포(매일신문 ’23.8.6.)

원주역 칼부림하겠다 예고 글 올린 10대 하루 만에 긴급체포(조선일보 ’23.8.6.)

세종 ○○중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올린 10(연합뉴스 ’23.8.6.)

울산 ○○초 칼부림 예고 글, 경찰출동하고 휴교 조치(국민일보 ’23.8.7.)

적용법조

형법 제255살인예비음모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4특수협박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4공포심 불안감 유발반복적으로 전송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예고 글 급증 이유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

-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IP 추적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악용하여 허위게시글을 작성, 장난으로 인지하고 있음.

관심, 호기심, 장난일까?

- 죄의식 없이 대부분 장난삼아 또는 영웅심리로 살인 예고 글 게시한 것으로 조사

- 미사역 살인 예고 글 B(14)군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니까 심심해서 장난으로 했다.’ 진술, 강원 원주역 칼부림 예고 C(17)사람들에게 관심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

안내사항

가정에서는 자녀의 올바른 SNS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

범죄 암시 예고 글 발견 시 112신고 또는 담당 SPO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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