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결석사유서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9 조회수 149
첨부파일

결석 사유서 양식 첨부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의 경우

-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위 양식을 제출합니다.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

 

2.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미제출)

  -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및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3.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전글 [13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다음글 제5회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