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석사유서 및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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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9 | 조회수 | 15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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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사유서 양식 첨부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의 경우 -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위 양식을 제출합니다.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
2.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미제출) -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및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3. ‘기타’로 인정되는 결석, 지각, 결과, 조퇴(사유서 제출)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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