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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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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정기고사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3.04.14 조회수 693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정기고사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응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상 학생: 가정/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 판정,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이나 응시 희망하는 경우 고사 실시 1일 전까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고사 당일 혹은 고사 기간 중 확진 및 유증상 학생 예외)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 자료 제출

- 제출: 인정점 100%

- 미제출: 인정점 80%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고사기간 중 확진·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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