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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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0 | 조회수 | 2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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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나.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 유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미응시 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나.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나.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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