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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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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작성자 *** 등록일 22.10.20 조회수 233
첨부파일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유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 유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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