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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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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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시 학생에게 <최소 1주(7일)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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