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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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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7 조회수 417
첨부파일

학업중단 위시 학생에게 <최소 1주(7일)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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