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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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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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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