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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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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치병 학생 진료비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11.24 조회수 134
첨부파일

선정기준

1. 공통기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기타난치성 질환)

2. 생활수준(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기타

제외대상자

1. 난치병을 앓았으나 수술 후 완치 또는 자연 치유된 학생

2. 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 신청기한: 2020.12.2.(수) 학교 보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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