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의 대한민국 국적 학교 밖 아동 -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지원으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이 필요하며, 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내 기 지급에 따라 학교 밖 신청대상 아님(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고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10.17.11.13.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뭔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지급금액 - 초등학생 학령기(‘08.1월~’13.12월생): 1인당 20만원 - 중학생 학령기(‘05.1월~’07.12월생): 1인당 15만원 ▢ 지급제외: 1)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기존 신청접수 9월 28일 기준) 2)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11월 3일(화) ~ 11월 13일(금) 9시~18시 ▢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어도 가능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②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④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2)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첨부파일 양식] ② 보호자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④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3)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 지급 처리 절차: 신청 → 서류검증*→ 지급 *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지급시기: 11월 말 경 지급 예정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https://www.cbe.go.kr/home/sub.php?menukey=705&mod=view&no=56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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