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 근절 학부모 연수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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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332 | |||||||||||||||||||||||||||||||
□ 공교육 정상화법의 제정이유 ◦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어긋남 ◦ 학교 내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일부학교는 방과후학교 과정 중 선행학습 가능 - 전체 고등학교는 휴업일(방학)중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 가능 -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 가능 -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 가능 ◦ 교육감은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영향평가 결과 등 공표 가능 □ 개정문 관련 유의사항 ◦ 정규교육과정의 수업시간에는 선행학습 할 수 없음(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이루어지는 학기 중 야간 수업과 방학 중 수업도 선행할 수 없음) ◦ 정기고사의 지필 및 수행평가 문항, 각종 교내 대회 문항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으로 출제해야 함(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은 출제할 수 없음) ❍ 매뉴얼(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의 주요 Q&A 내용
<중학교>
2020년 9월 25일
용 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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