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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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05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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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재차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안전’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민원분석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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