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및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6.05 조회수 84
첨부파일

자전거 통학학생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를 재차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자전거 통학 학생이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시행

※ 안전모 등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벌금(도로교통법 개정, 2018. 9월 시행)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안전’ 관련 국민의견 수렴 결과‘민원분석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8회 CFLHS 중3 외국어캠프 안내(중3 대상)
다음글 2018. 중등영어심화상급과정 1, 2기 운영 안내(중2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