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102 |
청렴-충북교육에 의거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조치로 공익신고 정신 실천 및 비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신고센터>본교홈페이지 배너있음) ○신고자 보호 : - 신고내용 비밀 보장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 신고자의 신분 공개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신고 시 보상금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0배이내 - 추징 및 환수액의 20% 이내 - 알선 및 청탁 행위 신고 시 3백만원 이내 |
이전글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대상공개 및 주요내용 안내 |
---|---|
다음글 | 2017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학부모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