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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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8.11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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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개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8.25.(화)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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