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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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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청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작성자 *** 등록일 15.08.11 조회수 130
첨부파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개선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하는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문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8.25.(화)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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