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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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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7.24 조회수 184
첨부파일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지원금액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첫 지급일은 2015925일입니다.

신청방법

학교에서 교육비지원을

(수업료, 방과후교육비 등)

받고 있다.

받지 않고 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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