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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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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서한문(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작성자 *** 등록일 08.07.12 조회수 302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학부모님!
지난 12월 9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정치 쟁점화 되었습니다. 더욱이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일부 사학단체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의사 표명으로 학부모님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교육 파행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학은 국가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중학교의 22.5%, 고등학교의 44.8%, 대학의 82.2%를 차지하는 사학은 우리 교육의 양적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 양성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의 대부분은 설립자의 출연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었지만, 운영은 국민이 낸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의 2% 정도만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8%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학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사학의 투명한 경영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학들이 폐쇄적인 가족 경영으로 인한 불합리한 운영과 비리 행태로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큰 피해를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개방이사제는 학교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여 불합리한 운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방이사는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4분의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 사학에서는 개방이사제가 건학 이념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 사학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개방이사의 자격을 동일 종교의 신자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학 이념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개방이사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 갈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전체 교원 중 전교조 소속 교원의 수는 22%정도인데, 사립학교의 경우 12%에 불과합니다. 5~10% 정도의 극소수 전교조 교사가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른 학교 전교조 교사를 개방이사로 추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어렵사리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간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개방이사제 도입은 우리 사학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서 사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방이사제도에 대하여 막연히 두려워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사학의 자율성도 높이고 사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수습 과정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때 많은 반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사외이사제 운영 결과 기업의 신인도가 높아지고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처음에 이를 기피하였던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게 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각 학교의 여건과 특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고, 이들이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개방이사제도를 우리 사학들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각계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기제로 활용함으로써 사학들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개방이사제와 더불어 이번 개정법안에 도입된 ‘가족 중심의 학교 운영 제한’, ‘공개전형 방식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예결산 및 회의록 공개’와 같은 제도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게 되어 국민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되었으므로 정부는 앞으로 건전 사학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한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사학들이 자부심을 갖고 육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고착되어 온 비리 구조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학의 모습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 여러분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댁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26.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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