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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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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10월 3일)
작성자 *** 등록일 08.07.12 조회수 310
1. 제정의 유래
개천절은 10월 3일로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다. 기원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다.
2. 개천절의 제정
1900년 1월 15일 서울에서 나철(羅喆: 弘巖大宗師)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중광(重光: 다시 교문<敎門>을 염)되자, 개천절을 경축일로 제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개천절 행사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해임시정부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경하식을 행하였고, 충칭(重慶) 등지에서도 대종교와 합동으로 경축행사를 거행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계승하여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그때까지 경축식전에서 부르던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의 노래로 바꾸었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개천절 음, 양력 환용(換用) 심의회’의 심의결과 음,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다. 이날은 여러 단군숭모단체(檀君崇慕團體)들이 주체가 되어 마니산의 제천단, 태백산의 단군전, 그리고 사직단(社稷壇)의 백악전 등에서 경건한 제천의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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