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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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정 2025. 04. 14.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용아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 활동 및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 방법·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3주체 상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윤리 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9호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8조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4(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 학생생활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 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5(교육 3주체의 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교폭력전담기구

6(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안전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심의 사안에 따라 업무 담당 부장, 학년부장, 업무 담당 교사,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업무 담당 교사를 간사로 한다.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미리 통지할 수 있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 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3항에 의해 부과된 특별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정당한 사유는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지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학교폭력 사안 제외)

2.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생활평점제 운영 등

3. 학교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 교육에 대하여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업무 담당 교사 및 담임 교사는 사안 조사 시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수업 시간 중이라도 사안 조사를 하고, 교과서 요약 및 학습지 제공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학교폭력전담기구)

생들의 학교 폭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둔다.

방침 및 구성

1.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학생안전부장은 사안 관련 설명을 위하여 참석한다.

2.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간사를 맡는다.

3. 전담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

5. 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

6.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1. 학교폭력 사실 확인

. 학교폭력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2. 교육(지원청) 보고

3. 즉시분리, 긴급조치(필요시)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최대 7) 실시

. 가해학생에게 제2(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 시행

. 관련학생 안전조치 및 보호자 통보, 필요시 긴급조치

4.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협조

.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상, 장소 등 주선

. 관련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 및 교원 동석

5.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6.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 피해, 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노력

7.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8.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9.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 시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중이라도 사안 조사를 하고, 교과서 요약 및 학습지 제공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8(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수업 시작 종이 치기 1분 전에 수업준비물을 챙겨 교실 또는 특별실로 이동하고, 수업 시간에는 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9(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0(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에 의하여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11(폭력예방)

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교원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학생고충 신고 상담 전화 1588-7179 /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고,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외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여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12(교제) 학생들은 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교제 시 서로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교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3(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보호자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4(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표현의 자유)

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6(용의복장)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복이 지정되기 전까지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되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등·하교시 슬리퍼, 크록스 착용은 금지한다.

1. 복장은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맞게 학생 신분 및 계절에 맞는 평상복을 착용한다.

2. 타인에게 불편함, 불쾌감,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복장 및 부착물 등은 금지한다.

3. 짧은 치마, 나시티, 레깅스, 크롭티, 짧은 반바지 등의 노출이 있는 옷은 금지한다.

추후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교복에 대한 규정으로 정한다.

두발은 학교생활과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정하게 유지하며 염색은 금지한다.

지나친 장신구 및 피어싱 착용을 금지 한다.(투명 귀걸이, 큐빅형, 밀착형 귀걸이 예외)

(링 또는 드롭 형태의 귀걸이 착용 금지)

(칼라)써클 렌즈의 착용은 금지한다.

나친 화장과 네일 아트를 금지한다. (쉐도우, , 볼터치, 팩트 등 금지하며 수업 중 화장하는 행위 금지)

문신(타투), 헤나, 타투(헤나) 스티커 등 피부에 글씨나 그림을 각인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관련 행위가 일어난 경우 징계와는 별도로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한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고,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한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본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한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규정 미준수 학생의 지도는 상·벌점제에 의해 지도하며, 복장 및 두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 누적에 의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용의복장 기준은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하여, 생활평점제 기준으로 적용한다.

17(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일상생활 또는 대화할 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교내에서 침을 뱉지 않는다.

장애인, 여성, 노인, 인종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발언을 하지 않는다.

상담, 보건실 이용, 동아리, 학생회, 선생님 심부름 등 공적인 일 이외에 사적으로 다른 학년 층과 교실 근처에 가지 않는다.

18(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사유 발생 시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학생 본인의 확인을 거쳐 학교 생활기록부에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등교 후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1. 미인정 결과: 수업 시작 10분 후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교사의 교육적 상담 등 특별한 상황으로 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출석 인정함.

2. 질병 결과

. 질병(보건실 치료)으로 인하여 늦게 들어와(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 수업에 참여한 경우는 출석 인정으로 처리함. (보건실 확인증 제시)

. 병원 진료(담임교사 확인)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질병 결과로 처리함.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 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7.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8.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의 경우 월 1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

.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구분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회로 보고 동일하게 인정 처리함.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1. 찰청 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2.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13. 출석 인정 결석에 해당되더라도 학생이 본교 정기고사 기간에 결석한 경우 출결 규정과 별도로 성적처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결석 기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본교는 그 기간을 10일로 정한다.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1. 동일 사유로 지각, 조퇴, 결과한 경우에는 마지막 출결에 따라 마감 처리한다.

2. 다른 사유로 지각, 조퇴, 결과한 경우

. 질병, 미인정일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한다.

. 질병, 공가일 경우: 질병으로 처리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보호자의견서, 투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6호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기간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 따른 출석정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결석

1.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년도 학년 지각 · 조퇴 ·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19(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3년 정근으로 한다.

2절 교외생활

20(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한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담배(라이터 포함),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복용하지 않으며 적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 담배(라이터 포함),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소지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에도 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전동킥보드는 탈 수 없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21(보호자의 의무)

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등

생의 보호자는 교원의 학생지도 방침에 적극 협력해야하며, 학생 관련 상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절 정보통신

22(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친구를 뒷담화 하거나 따돌리지 않으며, 동의 댓글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동의없이 단체 대화방에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한 명이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글은 쓰지 않는다.

본인 동의없이 사진 . 글 등을 캡쳐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된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23(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24(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휴대폰(MP3·4, PMP, 전자사전, 노트북, 태블릿 PC, 워치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모두 포함)은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포함한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학교에서 보급한 스마트 기기(이로미)는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에 이로미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임시로 사용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교무실 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일과 후 또는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이때 담임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정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담임교사가 핸드폰을 수거하여 교무실 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을 하고, 담임교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배상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규정 미준수 학생의 지도는 상·벌점제에 의해 지도하며 제344항에 의거 학교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다.

4절 학생회

25(운영원칙)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인권, 평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한다.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1

2. 각 부의 부장 1, 차장 1

26(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교육부: 교실 환경 개선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부: 탄소 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언론활동부: 학생회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양성부: 각종 체육대회, 교내 축제, 행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생활부: 교칙 준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올바른 학교생활 관련 사항

27(직무 및 선출)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서기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28(자격 및 상실)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1. 재학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2.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부과 조치 포함)

3.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

4. 당해 학년도에 생활평점제에서 순수 벌점이 10점을 초과한 학생(순수 벌점 규정은 선거 당일까지의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3월 중 선출.추천할 경우에는 이전 학년도 생활평점제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회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훈계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징계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4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대안학교 권유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29(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집행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6. 용의·복장에 대한 학생자치규약 수립

7. 기타 필요한 사항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절 학급회

30(조직) 학급회 조직은 학급실장, 부실장과 담임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자격 및 선출)

실장, 부실장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학급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실장 및 부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하며, 후임자는 잔여 임기 만 활동할 수 있다.

1. 재학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2.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부과 조치 포함)

3.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

4. 전년 학년도 생활평점제에서 순수 벌점이 15점을 초과한 학생(1학년은 제외)

5. 해당 학년도 생활평점제에서 순수 벌점이 15점을 초과한 학생(재선거, 보궐선거인 경우에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훈계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급실장과 부실장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④ ③항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징계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학급실장과 부실장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⑤ ④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 대안학교 권유의 징계를 받은 경우 학급실장과 부실장 선출 및 추천 자격을 박탈한다.

실장, 부실장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통보일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후임자는 잔여 임기만 활동할 수 있다.

32(기능) 학급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과 책임 능력을 배양한다.

학급의 기본 운영 및 각종 학생 참여 활동을 계획 추진한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추진한다.

기타 학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4장 학생생활지도 및 시상

1절 생활지도

33(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예시) - 학생 건강을 위한 피어싱, 문신 금지 사항 등

- 학교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

-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 학교 내 개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4(안전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활동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 및 건강 확인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한다.

35(진로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 교육에 힘쓴다.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교육에 활용한다.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36(교외생활 교육) 학교교외생활 교육 위원장과 지역중심학교, 보호자(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

37(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난감 등의 모든 도구류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38(소지품 검사 및 개인물품 관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3과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2 물품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3, 4항목의 물품은 즉시 수거 후 폐기한다. (단 학부모의 요구 시 반환)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 2]을 활용한다.

2절 생활지도의 방식

39(생활지도의 방식)

교원은 학생의 생활지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내용 검토

보호자 답변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이의제기 접수 후 14

(주말, 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생보호자에게 답변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및 조치

이의제기

40(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정보 탐색

장소 선택

조언

사후 관리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학생 면담 등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41(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긴급을 요구하는 상담, 학생이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사전 협의

상담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학생,

보호자,

교원

(교장,교감

포함)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상담 종료

상담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42(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3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4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3(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나, 학생 생활 교육과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한다.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한다.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훈계 및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한다. 학생 교육의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1단계 훈계(구두 주의)

2. 2단계 - 벌점

3. 3단계 교육벌, 과제부과, 분리조치(1개 또는 2개 조치 이상 병합 가능)

4. 4단계 - 학생지도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 상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훈육(교육벌)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교육 담당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학생에게 할 수 있는 훈육(교육벌)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성찰교실: 정해진 시간동안 생각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아 문제행동을 생각하여 인식하고 자기성찰 유도

2. 반성 캠페인: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캠 페인 활동 전개

3. 타임아웃제: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

4. 학급 친구에게 편지쓰기: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 친 구들로 하여금 해당 학생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 해당 학생의 장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 성찰을 유도

5.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벌: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 학생에게 방과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6. 성찰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 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 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7. 펜글씨 쓰기: 문제행동에 관련된 펜글씨를 쓰며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 유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1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수업 중 학생 간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1호 또는 2호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

학년 교무실,

교장실

(수업 종료 시

까지)

사가 본관 1층 교무실에 학생 인계 전화 요청을 면 교직원이 학교내 지정 장소(학년 교무실, 교장실) 로 학생 인계

교사는 수업 시 휴대폰 소지

업 종료 후 해당 학생 학년 교사에게 인계

(학년 교무실)

행동성찰문, 성찰글쓰기,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교무실 등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행동성찰문, 성찰글쓰기,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기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3, 4호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교원이 제13항 제3·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서식 3, 4, 5, 6]을 활용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4(훈계)

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5(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46(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7(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8(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덕적 책임을 진다.

3절 생활평점제

49(운영원칙) 생활평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생활평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ㆍ벌점제 관리프로그램(웹페이지)을 사용한다.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체 교사가 참여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학생들이 생활평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도는 생활규정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을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과 구분하고, 상점과 벌점의 부과는 별도로 정한다.

생활평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생활평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조치를 내린다.

50(상점제) 상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한다.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표1]의 생활평점제(상점) 기준표와 같다.

③ ②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모든 교사가 상벌점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상점을 받은 학생 중 학기별 상점과다자를 그린마일리지상을 수여하며(학급당 1인 단, 순수 벌점 10점 초과시에는 제외), 추천에 의하여 공로상, 모범상, 선행상, 봉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담임교사는 상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사항에 기록할 수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함이 돋보이며 모범적인 학생임)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할 경우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판단하에 상점을 부여한다.

학년말 학급별 상점 통계를 내어 우수학급에는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상점은 학년 말에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51(벌점제) 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벌점은 전 교사가 학생의 생활을 평가하여 수시로 입력할 수 있다.

벌점 점수에 따라 규정에 의거 교육한다.

누계점수가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및 학생지도 방안 등을 결정한다.

학생이 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안전부장에게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학생안전부장은 교감, 벌점을 부과한 교사, 담임교사, 해당 학년부장과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담임교사는 누적된 벌점에 따라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 법정신이 부족하고, 학생생활규정 및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책임감과 성실성이 다소 부족함, 준법정신이 다소 부족함.)

벌점에 따른 상담 및 지도 일정은 업무 담당자가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장, 학년부장, 담임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협의 하에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과벌점자는 학교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장 수여 대상자 추천을 제한한다.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1] 생활평점제(벌점) 기준표와 같다.

벌점은 학년 말에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52(벌점상쇄)

벌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1. 상점으로 상쇄

2. 환경정화활동 / 과제물수행활동 / 극기수련활동 / 정서함양활동 / 캠페인활동 등

벌점 상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단정한 용모와 복장(교복, 체육복 등)을 갖추도록 한다.

③ ①항과는 별도로 학생안전부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벌점 상쇄 기간과 내용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 학생은 그 기간 내에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53(상점에 대한 포상 및 벌점에 대한 지도 내용) 상점 및 벌점에 대한 포상 및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수별

내용

누계

점수

30점 이상

ㆍ그린마일리지상 표창(학급별 1)

- 순수 벌점 10점 초과시 제외로 함

-1 ~ -10

ㆍ학생 상담
- 담임교사 해당 학생과의 대면상담(성찰문 작성)
- 학부모 1차 상담(전화 상담) : 담임

(누계 점수가 -25점에 근접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징계받을 수 있음을 알림)

-11 ~ -20

ㆍ학부모 상담
- 학생과 대면상담(성찰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2차 상담(대면 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21 ~ -40

ㆍ교내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성찰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3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안전부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 에 의한 선도
(교내봉사 2시간~10시간에 해당)
- 인성교육 및 각종 캠페인 활동 실시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20점 상쇄

-21 ~ -24

2시간

-25 ~ -28

4시간

-29 ~ -32

6시간

-33 ~ -36

8시간

-37 ~ -40

10시간

-41 ~ -60

ㆍ사회봉사 활동
- 학생과 대면상담(성찰문 작성)
- 상담 요청서 발송 및 학부모 내교
- 학부모 4차 상담(대면상담) : 담임, 학생복지부
- 학부모 대상 SMS 문자 발송
- 학교생활규정(선도처분)적용
(사회봉사 2~5일에 해당, 학부모 동행 권장)
-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벌점 40점 상쇄

-41 ~ -45

2

-46 ~ -50

3

-51 ~ -55

4

-56 ~ -60

5

-60 ~

- 학교 출석 정지 가능, 활동 제한
- 징계(지역사회 위탁교육 기관의 특별 교육 이수)
- 지역사회 전문 위탁교육 기관의 대안 교육 참여

점수에 따른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가감할 수 있다.

~라의 경우 징계 횟수는 각각 1회로 한다.

~마의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기준일의 누계 점수가 이전 기준일의 누계 점수보다 상향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 <>에 따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기준일의 누계 점수가 이전 기준일의 누계 점수보다 10점 이상 하향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사회봉사는 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기관에 봉사 신청을 의뢰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사회봉사 사전 신청서(별도 서식 7)를 작성하여 학년부장 확인 후 봉사를 실시한다.

54(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4절 시 상

55(종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모범부문은 재학 중 징계 기록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하며, 교직원 심의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를 제외한다.)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학업상

근면부문: 3년개근상, 3년정근상, 1년개근상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56(모범부문)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효행심이 지극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57(학력부문)

교과우수상: 교과 성적이 탁월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매 학기말 성적으로 교과별 석차가 2%이내인 자에게 각 교과별로 수여한다. 수상자가 여러 과목이 중복될 때 상장에 해당하는 과목을 모두 기재한다.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재학 중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 졸업생에 한한다.

1. 개인: 시단위 2위 이내, 도 단위 3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시단위 2위 이내, 도 단위 3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재학 중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졸업생에 한한다.

1. 개인: 시단위 2위 이내, 도 단위 3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시단위 2위 이내, 도 단위 3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기능상: 과학, 기술, 컴퓨터, 외국어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재학 중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졸업생에 한한다.

1. 시 단위 2위 이내, 도 단위 3위 이내, 전국 단위 3위 이내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 신청한 대회에 한함.

학업상: 졸업생 중 석차연명부의 상위 석차 4%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58(장학생 추천) 다음의 학생을 타 학생에 우선하여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하되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추천한다.

선발대상 (선발순위)

1. 장학 단체에서 장학금 지급이 명기되어 지명된 학생

2.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

3.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4. 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

5.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과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학생

선발 방법

1. 특정 학년 특정 학생에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한 가급적 학년별로 수혜자를 안배한다.

2. 당해 학년 (계속자 포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학 예정자 및 신입생의 성적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으로 사정한다.

해 학년도에 상점을 제외한 벌점 자체가 10점을 초과 또는 상벌점 누계(상점-벌점)5점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추천에서 배제한다. (10점을 초과한 경우 장학급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금 지급 중지)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휴학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학업 성적이 장학금 지급 때보다 현저히 하락되었을 때

59(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60(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61(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62(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평가회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5장 징계

63(징계원칙) 징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별표 1,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에 학생,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징계 거부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64(징계의 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일반적인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폭력은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생생활교육위원회는 업무 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을 듣고 학년부장,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5(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위반 학생 및 보호자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 이내에 결정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재심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호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재심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보호자 또는 학생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6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67(징계의 방법)

학교내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 학년부장, 학생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학생은 징계 기간 동안 징계보다 개인 일정을 우선할 수 없다.

사회봉사는 학생을 위센터,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출석정지기간 중에는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하게 할 수 있다.

68(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 봉사: 110일 이내(12시간 원칙)

1. 학교 환경 정리 활동

2. 자료 정리 등 봉사활동

3.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리

4. 41조에 해당하는 훈육

5. 그 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회봉사: 110(16시간 원칙) 이내로 하며, 보호자와 동행 시 선도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특별교육 이수: 110(16시간 원칙) 이내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을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7.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미인정결석 처리)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의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 대안교육 위탁 등 학생 지도 방안을 협의한다.

69(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생 폭력에 관한 내용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사안에 따라 학교장은 이행하도록 한다.

70(징계내용 통보) 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보호자는 학교의 지도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71(징계 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72(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73(·개정 절차 위원회의 구성)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학부모(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학부모(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74(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75(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5.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76(검토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78(공포 및 정보 공시)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79(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80(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학년 말에 실시한다.(단 개정 필요 시 의견 수렴 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5.4.14.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평점제 기준표

생활평점제(상점) 기준표

구분

번호

상점 내용

점수

비고

기본생활

1

학급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3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2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2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3

5

기본 예절이 바르며 모범이 될 만할 때

2

6

선행, 효행 등으로 미담 사례가 될 때

5

7

비품 및 시설의 훼손행위 학생신고

5

8

교실 무단출입 외래인 신고

2

9

킥보드 탑승 등 교외 학생 관련 사건 신고

5

10

학교폭력(싸움), 금품 갈취, 흡연 신고

10

수업과

각종행사활동

11

모범적인 수업태도 (2회 이하로 부여)

2

12

수업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을 때

2

13

학교장상과 표창(교과우수상 및 장학생 선발 제외)

5

14

시군, , 전국단위의 기관장상과 표창

10

15

대통령상, 장관상 표창

15

16

교실 환경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3

17

교내외 행사활동의 진행에 도움을 주었을 때

3

18

교내외 행사활동의 적극적 활동하였을 때

3

19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냈을 때

10

봉사활동

수업태도

20

방과 후 교내 청소

3

21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참여

3

22

교내 봉사활동에 솔선 수범

2

23

각종 학교행사 시 봉사활동

3

24

자료 정리 등 봉사활동

1~3

기타

25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상점부여시 사유명시)

1~10

벌점상쇄

26

벌점상쇄용 상벌점 내용 쓰기

1~2

27

벌점상쇄용 명심보감 내용 쓰기

3~4

28

기타(환경정화 활동, 과제물 수행활동, 극기수련 활동, 정서함양 활동, 캠페인 활동 등)

1~3

생활평점제(벌점) 기준표

영역

번호

벌점 내용

점수

교내·

생활

1

학교 기물을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2~10

2

실내·외 쓰레기 투기, 월담 및 미인정 외출

2

3

급식질서 위반(새치기, 지도교사 지시불이행, 운동화 착용 등)

2

4

휴대폰 미제출하거나 사용(1회 적발)

3

5

휴대폰 미제출하거나 사용(2회 적발)

5

6

휴대폰 미제출하거나 사용(3회 적발)

10

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10

8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2

9

다른 학생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

5

10

청소 등 학생 기본의무 태만

2

11

실내 소란 행위

2

12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불건전한 게임이나 오락을 한 학생

2

13

불량 서적(파일)을 소지, 배포, 탐독

5

14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

10

15

수업 시간 지각

3

16

아침 등교 시간 지각

2

17

욕설, 비속어 사용

2

18

교내외에서 침 등을 뱉기

5

19

공적인 일 외에 사적으로 다른 학년 층, 교실에 출입

3

20

본인 동의없이 SNS 등에 사진 또는 글 등을 캡쳐 또는 유포

5

21

규정 위반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함께 있거나 목격한 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음

5

22

교내·외 도박행위

10

23

엘리베이터 무단 이용

2

24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 취식

2

복장과 두발

25

교복 일부 및 명찰 미착용 (교복지정 이후)

2

26

하교 및 교내에서 사복 착용 (교복지정 이후)

5

27

실내·외화 착용 위반

2

28

염색 및 탈색 위반

2

29

장신구 및 피어싱 착용 위반(링 또는 드롭 형태의 귀걸이 착용)

2

30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 볼터치 금지

2

31

네일아트 위반

2

32

(컬러)써클렌즈 착용 금지

5

수업

태도

교권

33

수업 중 화장을 하거나 고치는 행위

2

34

수업방해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2

35

심각한 수업방해 또는 타인의 학습을 2회 이상 방해한 학생

5

36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

5

37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불이행

5

38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에 강한 거부

10

39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경우

10

폭력

40

흉기, 안전 위협 장난감 등을 소지 또는 제작한 학생

10

41

협박, 욕설 및 비속어 남발

10

기타

42

기타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벌점부여시 사유명시)

1~10

43

기타 명시되지 않은 공중도덕 위반

1~5

44

상습적인 등교 규정 위반(지각, 복장 및 신발 규정 위반 10회 이상)

5

별표 2. 징계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훈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

1

교원의 주의나 상담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3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거나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학생

4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5

수업 중 자리에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학생

6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사용한 학생

7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8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9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언행이 불손한 학생

학습

환경 및 안전

11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방화하거나 생활 환경을 해친 학생

12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 후 정리 정돈하지 않은 학생

13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14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15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16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17

개인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학생

18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근태

19

2회 이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를 한 학생

20

미인정 결석을 계속하는 학생(5일 이내)

21

미인정결석이 계속하여 월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22

미인정결석이 월 11일 이상인 학생

2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24

학교 생활 중 담을 넘거나 미인정외출을 하는 학생

25

학교 행사에 미인정으로 불참한 학생

26

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품성 및 예절

27

학교생활 중 타인에 대하여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 학생

28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월담, 미인정외출 등)

29

청소 등 학교생활 중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상습)

30

불건전한 교제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해친 학생

31

문신(타투), 헤나, 타투(헤나) 스티커 등 피부에 글씨나 그림을 각인한 학생(보이지 않게 가리지 않은 경우)

용모 및 복장

32

용의가 단정치 못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

3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을 한 학생

34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변형한 교복을 착용한 학생(상습)

35

교문 밖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상습)

비행

36

흡연(라이터 포함), 음주를 하거나 관련 물품을 소지.전달한 학생

37

흡연(라이터 포함),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3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유통, 복용한 학생

39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0

성행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학생

41

청소년유해업소 및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42

성 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

43

불건전 및 사행성 오락, 도박 등을 하거나 소지, 유통한 학생

44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 공유한 학생

45

음란성 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학생

준법

46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47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학생

48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49

오토바이나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탑승하거나 단속된 학생, 교통사고를 낸 학생

50

자전거의 지정된 인원을 위배하여 운전.탑승한 학생

51

허가가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52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53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54

금품을 강탈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5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56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로부터 진정이 있는 학생

57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기타

58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 또는 학교폭력으로 부과된 특별교육을 불이행한 한 학생

59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과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60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61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징계 기준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은 벌점 부과없이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경우 징계 기준에서 가중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별표 3. 학생자치회 선출 규정

1 : 목적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 학생자치회의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 적용이 규정에 의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러닝메이트 형식)을 한 팀으로 구성한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이라 한다)을 투표로 선출한다.

3 :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위원장 : 교감

. 부위원장 : 학생생활체육부장

. 교사위원 : 학생생활자치부 교사

. 학생위원 : 각 부서 부장 중 3

(각 부서 부장이 선발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위원은 전교생 희망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

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 선거 공고일에 구성한다. 단 학생 위원은 9명을 넘을 수 없으며 한 학급에서 2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

3. 학교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일에 공고(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급위원회라 한다)는 각 학급의 학생자치회 대의원 3인으로 하되, 학급의 대의원수가 3명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학급의 학생 중에서 3명에 달할 때까지 담임교사가 선임하여 선거 공고일에 구성한다.

5. 각급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6. 학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에 관한 일은 학급위원회가 담당한다.

.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선거에 관한 이의사항의 심사·처분

.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7. 각급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 선거일 공고선거일은 교직원 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9일전까지 공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5 : 선거권자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6 : 입후보 자격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장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부회장 1명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 회장, 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학생으로 한다.

1) 재학 중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2)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부과 조치 포함)

3)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

4) 당해 학년도에 생활평점제에서 순수 벌점이 10점 초과한 학생(위 순수 벌점 규정은 선거 당일까지의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3월 중 선출할 경우 이전 학년도 생활평점제를 기준으로 한다.)

7 : 투표자명부의 작성학급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8 : 입후보 등록

1.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1

. 추천장 (별지 제4호 서식) 1

. 담임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 1

. 각서(별지 제6호 서식) 1

2. 1항 제나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학교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고 (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9 : 등록 무효 및 사퇴

1.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 10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 위원회에 본인이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3. 학교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10 :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다.

3. 학교 및 학급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원과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다.

4. 학교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무효화 관련 신고나 제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후 결정)

5.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6. 학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등교시간( 08:00 ~ 08:30 )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등굣길과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학급에 들어가지 않음) 이때 선거운동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 : 벽보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항의 벽보의 규격은 A3사이즈 (297 x 420) 이내로 작성한다.

3.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12 : 소견 발표회

1. 후보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학교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 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3. 2항의 합동 소견발표회에는 후보자마다 1명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시간은 각 5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발표순서로 한다.

13 : 투표

1. 선거는 직접 선거로 하며 선거권자 1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학교 위원회는 선거 2일 전까지 투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투표 장소는 학급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표는 정해진 도구로 표 한다.

5. 투표용지(별지 제10호 서식)는 학교 위원회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6. 투표사무는 학급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7.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별지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 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급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학급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9. 학급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 현황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 아래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14: 개표

1. 학교 위원회는 선거 2일 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 사무는 학급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3.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 전일까지 학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별지 제11호 서식),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군데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정해진 도구로 표를 하지 않은 것.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한 후보자 난에 2개 이상의 를 한 것.

.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6.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개표 결과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한다.

15 : 당선인 결정

1.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1항의 개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팀 이상인 경우에는 상점이 많은(두 후보자의 상점 합산) 순으로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상점이 같은 경우에는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자 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당선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4. 학교 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별지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16 :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등록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7 : 보궐선거

1.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18 :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학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 : 당선무효선거 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20 : 보칙

1. 선거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현황표, 개표 현황표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서식 1]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용아중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용아중학교장

[서식 2]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용아중학교장 귀하

[서식 3] 분리 조치 대장

<용아중학교>

일자: 20 년 월 일( 요일)

구분

확인 (서명)

내용

교시

수업

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학번)

분리학생

지도 담당자

대상학생(이름)

자소

1

2

3

4

5

6

7

특이

사항

확인자: 담임 ()

학년부장 ()

교감 ()

교장 ()

[서식 4] 분리 조치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용아중학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훈육)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202 년 월 일

용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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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월 일

예시)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서식 5]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아중학교장

[서식 6]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서식 7] 사회봉사 사전 신청서

사회봉사 사전 신청서

학년부장

성명

학년 반 번

처분 결과

학생 연락처

(010)

보호자 연락처

(010)

봉사기관

기관명:

연락처:

봉사 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

( )( )시간

하는 일(구체적으로)

봉사기관

기관명:

연락처:

봉사 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

( )( )시간

하는 일(구체적으로)

봉사기관

기관명:

연락처:

봉사 기간: 2025년 월 일( ) 월 일( )

( )( )시간

하는 일(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학 생 : ()

보호자 : ()

신청서 제출기간: 평일 사회봉사 3일 전

사회봉사 신청서 제출 후 학년부장 선생님으로부터 반드시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실시

사회봉사 이수증 제출 기간: 결과통지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반드시 엄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회부)

사회봉사 이수증 제출 장소: ○○○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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