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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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 및 2학년 검인정도서 신간본 전시
작성자 *** 등록일 25.09.09 조회수 26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초중등교육법」 31조 및 제3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교구.교재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연찬회 등에 발행사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 www.ktbook.com / 031-8071-7980

 

 

2학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전시 안내


▣ 전시 기간: 2025. 9. 15.~2025. 10. 31.

 전시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검인정도서

 전시 장소: 본교 1층 도서실

 전시 방법: 서책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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