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 및 2학년 검인정도서 신간본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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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09 | 조회수 | 26 |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Ⅰ.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시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Ⅲ. 교과용 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2학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전시 안내 ▣ 전시 기간: 2025. 9. 15.~2025. 10. 31. ▣ 전시 대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검인정도서 ▣ 전시 장소: 본교 1층 도서실 ▣ 전시 방법: 서책형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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