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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용아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21
첨부파일

제3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 학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용아초등학교 행정실

. 기 간: 2024. 3. 7() 공고 후 ~ 3. 12() 12:00(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 1부 및 개인정보동의서 1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출력 혹은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19() 10:00 ~ 13:00

. 선거장소: 2층 체육관 혹은 전자적 방법(학교종이앱 또는 키즈노트앱)

전자적 방법 투표시 추후 별도 재안내

.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7(초등: 6, 병설유: 1)

. 소견발표

- 시 및 장소: 2024. 3. 19() 10:00, 용아초등학교 강당(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전자적 방법 투표시 소견서로 갈음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1. 홍보문 1부.

     2. 공고문 1부.

     3. 입후보자 등록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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