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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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아초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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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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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7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10일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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