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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건의함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작성자 민순덕 등록일 21.06.01 조회수 73

급식건의함 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급식건의함 내용중 가능한 것은 다음 식단에 반영하도록 하며 식단반영 불가한 것은 탕후루, 라면 등입니다.

'육식의 날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건의내용이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매월 마지막날 운영)

식단 반영

음료수, 과일,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탕, 오뎅탕,쿨피스, 단무지, 만두, 짜장면, 크림떡볶이, 로제떡볶이, 구슬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수박화채, 닭도리탕, 마카롱, 우동, 김치볶음밥, 볶음밥, 새우튀김,

초코에몽, 푸딩, 계란말이, 국수, 수박, 츄러스

식단 반영

불가

딸기탕후루, 귤탕후루, 라면, 컵라면, 만두라면

사유 탕후루는 조리실 여건상 조리가 불가능하며 라면은 나트륨이 높고 조리가 어려워 학교급식에 부적합함.

육식의 날 만들어 주세요

채식의 날은 육류만 빠지고 채식과 생선, 해산물등이 식단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최근 지구의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에 동참하는 뜻으로

채식 급식의 날을 한달에 1번 운영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육식의 날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평소 식단에 육류가 많이 들어가서 따로 육식의 날을 운영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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