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도로교통법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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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애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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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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