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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양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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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2022학년도부터는 '각종 양식방'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가정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김은애 등록일 21.03.12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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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고,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법을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교 주변은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학교 및 학구 내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에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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