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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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한솔 | 등록일 | 20.10.26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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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및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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