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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양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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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생활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2022학년도부터는 '각종 양식방' 게시판에 탑재하오니, 가정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한솔 등록일 20.10.26 조회수 20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감염병 전파 및 예방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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