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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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혜영 | 등록일 | 25.05.15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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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 활동과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동차 및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등·하교 시 걸어서 이동하고, 가정에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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