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
---|---|---|---|---|---|
작성자 | 용아초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4년 청주시 아동 정책 제안 한마당 개최 알림 |
---|---|
다음글 | 대통령기 제44회 국민독서경진 청주시 예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