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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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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별도 운영되었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2022학년도부터는 '용아 알림'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용아초 등록일 24.07.15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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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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