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용아 알림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기존 별도 운영되었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2022학년도부터는 '용아 알림'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제3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용아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97
첨부파일

제3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 등록

자 격우리 학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용아초등학교 행정실

기 간: 2024. 3. 7(공고 후 3. 12() 12:00(※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 1부 및 개인정보동의서 1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출력 혹은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 3. 19() 10:00 ~ 13:00

선거장소교 2층 체육관 혹은 전자적 방법(학교종이앱 또는 키즈노트앱)

※ 전자적 방법 투표시 추후 별도 재안내

학부모 위원 선출 인원: 7(초등: 6병설유: 1)

소견발표

시 및 장소: 2024. 3. 19() 10:00, 용아초등학교 강당(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 전자적 방법 투표시 소견서로 갈음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1. 홍보문 1부.

      2. 공고문 1부.

      3. 입후보자 등록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이전글 제3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및 학부모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