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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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23.11.14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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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 9. 1.)됨에 따라 용아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전 전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신·구문대조표를 탑재하였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20일까지 학교종이 앱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육부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개정되는 바 잘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생활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반영 여부 결정합니다. * 생활규정 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후 생활규정은 공포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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