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용아초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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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호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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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용아초 특례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살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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