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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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아초 | 등록일 | 23.04.26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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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용아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및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설치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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