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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별도 운영되었던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게시판을 2022학년도부터는 '용아 알림' 게시판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제2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용아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398
첨부파일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2023-14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후보 등록 및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선출인원: 1(초등)

임 기: ~ 2024. 3. 31.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자 격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용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2023. 3. 6. (공고 후) ~ 3. 10. (15:00)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후보자 등록서(사진 1), 개인정보동의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3. 3. 17. () 10:00 ~ 15:30

선거장소온라인투표서비스

선거방법온라인투표(웹 또는 스마트폰)

선출인원: 1(초등)

소견발표소견발표문으로 갈음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6

용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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